황의조, 'SNS 사생활 폭로글' 작성자 고소..."공범 가능성" 언급
[마이데일리 = 이현호 기자] 황의조(30)가 소셜미디어(SNS)가 사생활 폭로글을 올린 작성자를 고소했다.
27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황의조와 그의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서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폭로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황의조 변호사 측은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폭로글을 작성하고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아이디는 총 5개다. 동일범이거나 공범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기관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자료를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의조의 변호인은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5일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여성이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주요 내용은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었다. 작성자는 사진과 동영상까지 함께 게시했다. 사진과 동영상 속 남성은 황의조로 추정됐다.
폭로자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그사이에 황의조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널리 퍼지며 2차 가해로 번졌다. 폭로 피해를 입은 황의조는 개인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결국 폐쇄했다.
황의조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25일 “금일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고, 직후부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또한 “현재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의조는 올해 6월까지 FC서울에서 임대 선수로 뛰다가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원소속팀인 노팅엄 포레스트 복귀를 추진한다. 최근 열린 수원 삼성 원정 경기를 마친 후에도 노팅엄 복귀를 암시했다.
황의조는 “늘 그랬듯이 도전(유럽 복귀)을 하겠다. 비록 늦은 나이에 유럽에 진출했지만 경험을 많이 쌓았다. 다시 유럽에 가서 저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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