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정순신 방지법' 의결…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신고 가능

소환욱 기자 2023. 6.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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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경우 피해 학생이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게끔 회의 결과를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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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위는 오늘(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경우 피해 학생이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게끔 회의 결과를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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