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 너무 늦었나…‘50억 클럽’ 박영수, 곳곳 증거인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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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일명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와 사무실 PC의 증거를 대부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박 전 특검과 양재식(58) 전 특검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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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측 “금품수수 없었다”…29일 영장 심사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일명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와 사무실 PC의 증거를 대부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박 전 특검과 양재식(58) 전 특검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부수고, 주변인을 통해 사무실 내 PC 기록을 삭제하고 서류도 폐기한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건 관계인들에게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조사 내용을 파악하거나 미리 말을 맞추려고 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과 관계자들의 다양한 물적·인적 증거에 대한 인멸 우려 정황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9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고의적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을 부각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특검 측은 앞서 검찰 수사에 대해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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