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도 '출생 미신고'…병원서 이틀만에 숨진 것으로 드러나

이시우 기자 2023. 6.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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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해당 신생아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면서 "사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순 행정 착오인 지 여부를 따진 뒤,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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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안해 경찰 수사 여부 검토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해당 신생아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27일 천안시와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감사원은 미신고된 영아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천안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학대나 방임 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신생아의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모자보건법 제8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신생아가 사망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으로 출생 및 사망 사실은 확인했다"며 "아동 학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순 행정 착오인 지 여부를 따진 뒤,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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