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수사 속도…친모이어 친부도 조사

최대호 기자 유재규 기자 2023. 6.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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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친모에게 적용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친모 고모씨(30대·구속)의 영아살해 혐의 범죄에 A씨가 가담했는지, 알고도 방조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보인다.

경찰은 범행 동기 및 시점 등을 토대로 현재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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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혐의 '영아살해→살인' 변경 검토중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수원=뉴스1) 최대호 유재규 기자 =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친모에게 적용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7일 숨진 영아들의 친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친모 고모씨(30대·구속)의 영아살해 혐의 범죄에 A씨가 가담했는지, 알고도 방조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보인다.

경찰은 A씨 조사에 앞서 전날 고씨에 대해서도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고씨는 지난 21일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그러나 고씨가 병원에서 첫 번째로 살해한 넷째 아이를 출산할 당시 퇴원서에 남편의 서명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산모가 통상 출산을 하면 며칠 간 병실에서 회복한 후 퇴원을 하는데 고씨는 하루 만에 퇴원한 정황, 병원에서 매달 받아야 하는 진료도 출산직전 한 차례만 받은 정황 등을 토대로 A씨의 가담 내지는 방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영아는 넷 째와 다섯 째로 각각 성별이 다르다. 고씨는 범행 당시 세 남매(현재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를 양육 중이었다.

고씨는 병원에서 넷째를 출산한 뒤 집으로 와 살해했다. 두 번째 희생 영아인 다섯 째는 출산 후 병원 인근에서 살해했다. 고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살해했다"는 진술을 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및 시점 등을 토대로 현재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경·검은 전날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과 고씨에 대한 죄목 변경 등을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친모에게 적용한 혐의가 적합한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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