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 9620원 ‘동결’ 제시

신정은 2023. 6. 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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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급인 9620원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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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1만2210원 요구
▲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급인 9620원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이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다’,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상회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숙박음식업의 경우 작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90.4%였다”라며 “이는 숙박음식업의 (임금) 지급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월급 255만18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 탄압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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