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 운전 차량,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들 덮쳐…3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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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2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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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2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50대 남성 C씨가 중상을, 또 다른 70대 여성 D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이들 사상자 말고도 보행자 예닐곱 명이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즉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수치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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