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글 작성자 고소…"유포자도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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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가 SNS를 통해 유포된 사생활 폭로글에 대해 법정 대응에 나섰다.
27일 서울 성동경찰서 등 따르면 황의조 측은 작성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 고소장을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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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가 SNS를 통해 유포된 사생활 폭로글에 대해 법정 대응에 나섰다.
27일 서울 성동경찰서 등 따르면 황의조 측은 작성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 고소장을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네티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면서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5일 A씨가 인스타그램에 폭로글을 작성해 불거졌다. A씨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고 게재한 글에서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가) 다시 해외로 가야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타이팅 했다. 많은 여성분이 나와 비슷하게 당했고,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등 다양하다"고 알렸다.
A씨는 황의조가 상의를 벗은 사진 등을 첨부하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황의조는 예정됐던 팬 미팅 등 공식 행사를 취소했다.
황의조 매니지먼트사 'UJ 스포츠'는 26일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황의조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 비방이 유포된 걸 확인했다.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정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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