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사기한 못 지킬 듯…8차 회의 파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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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심사기한(29일)을 이틀 남기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멈춰 섰다.
박희은 노동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위원 추천 기준에도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한 바 있다"면서 "6월 29일까지 법정 심의기한을 강조하면서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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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고용부, 해결 노력 보여야"…회의 보이콧 시사도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심사기한(29일)을 이틀 남기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멈춰 섰다. 결원이 발생한 노동자위원 추천과 관련, 노동자위원들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이유로 노동계측 추천 위원의 제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종합청사 내 전원회의실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참석한 노동자위원 8인은 본회의 전 공개로 진행되는 모두발언만 진행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결원이 발생한 새 노동자위원 위촉 문제가 원인이었다. 최임위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경영계)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노동자위원에는 1명의 결원이 발생한 상태다.
한국노총 몫의 노동자위원으로 활동해 온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데 따른 것이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사무처장에 대해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구속된 김 사무처장을 대신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새로 추천된 김 위원장 역시 구속된 김 사무처장과 공동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상황으로, 새 노동자위원에 ‘적합하지 않다’며 후보 추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류기섭 노동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부가 어제부로 김준영 위원을 대신할 신규 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도 '공동 불법행위자'란, 대단히 무례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위촉을 또 다시 거부했다"면서 "온당치 않은 이유와 비상식적인 노동부 행태 앞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저임금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의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 참석이 어렵다"면서 "향후 최저임금위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해 향후 최임위 회의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희은 노동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위원 추천 기준에도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한 바 있다"면서 "6월 29일까지 법정 심의기한을 강조하면서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동자위원들은 당장 오는 29일 예정된 9차 전원회의 참석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류기섭 노동자위원은 "29일 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지금 바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부의 대응이라든지, 대처 방안, 그리고 해결방안 등에 대해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를 배제한 최임위 회의 강행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 최저임금과 관련한 법, 규정에는 각각의 노동자, 경제계, 공익위원 구성 인원의 3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원되는 만큼 정상적인 진행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고용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새 노동자위원 위촉을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노동자위원들의 마찰로,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끝나고 추후 예정된 회의마저 정상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 회의는 사실상 법정 심의기한(29일)을 넘길 공산이 커졌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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