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빌미로 미성년 피해자 협박…음란 사진 요구한 30대

송인호 기자 2023. 6. 27.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 양에게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성관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빌미로 2년 가까이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 양에게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