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29일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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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검보가 모레(29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모레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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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검보가 모레(29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모레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주 박 전 특검에 대해 16간 넘는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조사 나흘 만인 어제, 박 전 특검과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 등으로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된 뒤 대출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약속뿐 아니라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박 전 특검이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대출의향서 발급 청탁 뒤 대장동 일당이 대가로 5억 원을 건넸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5억 원은 2015년 4월 3일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만배 씨 계좌로 다시 입금되는데, 검찰은 이 돈이 50억 원을 받기 위해 박 전 특검이 넣어 놓은 '보증금' 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정황도 뚜렷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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