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하고 아내 살해한 남편…"우발적 범행" 주장

홍효진 기자 2023. 6. 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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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이날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기억이 모호하다는 등 이유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양형을 위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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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이날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피해자가 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거부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A씨가 기억이 모호하다는 등 이유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양형을 위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25일 A씨에 대한 양측 피고인 신문 기일을 속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는 A씨를 피해 도심 골목으로 몸을 숨겼지만 끝내 살해됐다.

앞서 A씨는 상습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부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조치했지만 참변을 막지는 못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의 가정폭력 신고에 합의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에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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