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박영수, 29일 구속영장심사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될 예정이다.
27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박영수 전 특검을 불러 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같은 혐의로 같은 날, 같은 시각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2014년 11~12월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종용한 대가로 200억원 이상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 지분 투자건이 무산된 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에게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50억원으로 줄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해당 약정 혐의에 대해서도 영장에 범죄혐의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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