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경사노위서 제도개선 방안 만들어야"

심언기 기자 박기범 기자 2023. 6.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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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사노위에서 종합적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제도 간 정합성이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의결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은 법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행사한다. 그래서 불법의 문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경사노위에서 종합적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정말로 제도 간의 정합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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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0일 본회의 강행처리 방침에 우회적 반대의사
與 '필리버스터', 대통령 거부권 등 충돌 불가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2023.6.26/뉴스1

(세종=뉴스1) 심언기 박기범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사노위에서 종합적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제도 간 정합성이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의결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견제도라든가 (노조법)2조, 3조라든가 기본적으로 지금 법이 현실 적합성과 제도 간의 정합성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은 법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행사한다. 그래서 불법의 문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경사노위에서 종합적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정말로 제도 간의 정합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불법행위 정도를 개별로 따져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노조법 2조, 3조 법 개정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부진정연대 책임 그대로 판례의 법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그 동안에 노동조합의 집단행위, 쟁의행위에 적용되지 않던 이 부분의 책임제한의 법리를 여기에 들여온 것"이라며 "만약 법리를 개정하거나 변경한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갔을텐데, 소부(小部)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예고하면 반발하고, 대통령실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수용불가 입장이 뚜렷하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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