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건’ 조치·징계 빨라진다…‘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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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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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련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경우 피해 학생이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게끔 회의 결과를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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