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스토킹 안 멈춘 전 경기도 공무원...결국 구속 기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6. 27. 16:15
검찰이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도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전 경기도청 9급 공무원 A씨(50세)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A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8회에 걸쳐 과거 업무로 알게 된 30대 여성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에게 20일간 문자 메시지 1번·이메일 12번 등 13회에 걸쳐 연락하며 호감을 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 4월 26일엔 재판중인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행정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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