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안 의결과정 위법”…행정·헌법소송 제기

박수혁 2023. 6.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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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가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극장 보존 지지 단체가 의결 과정이 위법했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기로 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와 녹색당은 27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위법한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의 무효화를 위해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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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의 아카데미극장 모습. 아카데미의 친구들 제공

원주시의회가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극장 보존 지지 단체가 의결 과정이 위법했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기로 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와 녹색당은 27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위법한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의 무효화를 위해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3일 시의회가 의결한 아카데미극장 철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55조 의안 공고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긴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원주시는 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미리 공고해야 하는데, 공고 없이 철거안을 제출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치선 변호사(녹색당 정책위원장)는 “부의할 안건을 미리 공고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 의한 여론형성과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의미가 있다. 원주시는 극장 철거안을 미리 공고하지 않아 시의회의 회의진행을 방해했고, 주민들의 참여기회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범시민연대는 또 원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서면심의를 한 점도 절차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주성 범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데 의회 개회 하루 전날 긴급사안이라는 이유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극장 철거안은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설명자료를 내어 “철거안 공고와 위원회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모두 극장 철거를 먼저 진행한 뒤에 문화공유플랫폼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안건의 긴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다. 극장 철거 결정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27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위법한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의 무효화를 위해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수혁 기자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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