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출생통보제 통과 이후 보호출산제 논의하기로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6.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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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사각지대
대안으로 주목받아
與野 “취지에 공감”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 자료가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출생통보제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이후에 보호출산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다.

27일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복지위 1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보호출산제를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여야간 이견은 없다”며 “법사위에서 출생신고제가 여야 합의로 이뤄질듯한데, 이를 지켜보고 (보호출산제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 1소위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의 보호출산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보호출산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중인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일부 해소할 대안으로 꼽혀왔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의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꺼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원한다면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미애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곤경에 처한 임산부의 보호출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조오섭 의원안도 임산부 익명출산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 보호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야당은 보호출산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소속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호출산제의) 취지에 동의하고 당연히 공감을 한다”면서도 “여성 입장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언급하며 임산부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선택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성을 보호해서 건강한 출산을 도와야 하고, 스스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면 도와야 한다”며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익명출산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 살해 범죄가) 판결문에 드러난 것만 해도 수십건인데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보호해주는 활동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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