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나지 않습니다” 흉기로 지인 살해한 5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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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본지 6월 8일자 5면)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54)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죄 주장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쯤 홍천군 홍천읍의 자택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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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본지 6월 8일자 5면)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54)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죄 주장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쯤 홍천군 홍천읍의 자택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밝혔다. 또 현장에서 같이 음주를 하던 한 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범행 현장 상당히 잔혹해 일반인에게 공개해도 괜찮을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피해자측 가족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국민 참여 재판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검, 살해 현장 사진을 일반인이 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오는 내달 11일 재판을 속행해 참여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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