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만큼 돌려줄게" 스토킹 재판 앞두고 피해자 협박…前공무원 구속기소

홍효진 기자 2023. 6.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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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뒤에도 같은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전 경기도청 50대 공무원이 결국 구속기소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이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9급 공무원인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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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뒤에도 같은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전 경기도청 50대 공무원이 결국 구속기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뒤에도 같은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전 경기도청 50대 공무원이 결국 구속기소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이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9급 공무원인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스토킹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 4월20~26일 총 8차례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30대 피해 여성 B씨에게 계속 전화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연락해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B씨에게 20일간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으로 지난 3월 기소된 바 있다.

당시 A씨에게는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휴대전화 등 통신 금지)가 내려졌지만, A씨는 잠정조치 기간 종료 후 바로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지난해 12월10~27일 6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행정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B씨에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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