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경남 군부 최초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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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군민행복법률상담실' 문을 열었다.
남해군은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진주 소재 변호사 4명을 위촉해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을 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민선8기 장충남군수 공약사업으로 '군민 변호사제도 운영 제도'를 확정한 후 지난해 12월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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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법률 해석 등 무료 상담 가능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이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군민행복법률상담실’ 문을 열었다.
남해군은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진주 소재 변호사 4명을 위촉해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을 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률상담실은 경남 군부 중에서 처음으로 운영된다.
법률상담실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9번길 1, 1층에 자리 잡았으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4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군은 민선8기 장충남군수 공약사업으로 ‘군민 변호사제도 운영 제도’를 확정한 후 지난해 12월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상담 제공을 통해 군민 친화적 법무행정을 할 계획이다. 변호사 상담을 위해 진주시, 창원시 등 인근 지자체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던 군민들을 위해 근거리에서 상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법률전문가의 신속한 상담과 군민 모두를 위한 상담실이라는 점에서 군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적극행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상담실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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