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인상 턱 없이 부족…생계 보장하라"

변재훈 기자 2023. 6. 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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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일제히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의 급여 인상 폭이 기대 이하라면서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27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위기 시기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한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더 이상 희생 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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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민주노총 일제히 "임금 인상·실질 교섭권 보장" 촉구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27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의 급여 인상과 교섭권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2023.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일제히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의 급여 인상 폭이 기대 이하라면서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27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위기 시기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한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더 이상 희생 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1년 0.9%, 지난해 1.4%, 올해 1.7% 등 지난 3년간 공무원 임금은 물가 인상에 휠씬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상됐다"면서 "실질임금은 대폭 하락, 공무원 생계가 위협 받는다. 민간 기업 대비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80% 초반까지 떨어졌다. 실질 임금 복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 인상이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섭이 어렵고 노동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37만 7000원 임금 인상, 식대 현실화, 초과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는 생계보장을 위한 정당한 요구다"고 역설했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 결과는 교사와 공공기관, 공공부문 비정규직등 광범위한 노동자들에게 동일 수준으로 적용된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일방 지침을 강요하지 말고, 단체교섭권 보장 차원에서 노·정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입장문을 통해 "대출금리와 전기, 가스 요금 등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이 줄이어 오르고 있다. 밥값 등 생활 물가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은 치솟는 물가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간외 근무를 하면 민간 대비 30% 정도 수당을 받고, 야간·휴일 근무에도 50% 가산 지급이 없다. 이런 임금 체계는 불합리한 구조다"면서 "낮은 처우를 버티지 못하고 매년 청년 공무원 1만 명 이상이 공직을 떠나고 있으며 공무원시험 경쟁률도 최저로 떨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 폭등에 따른 공무원 임금 인상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교섭 틀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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