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돌며 채용·장비사용 강요…2개 노조 간부 27명 송치

윤희일 기자 2023. 6.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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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충남경찰청은 충남지역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노조원 채용과 장비사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강요) 등으로 A노조 간부 7명과 B노조 간부 2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쯤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충남 부여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현장 등 5곳에 찾아가 소속 노조원을 채용할 것과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사 협력업체들이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하루 공사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약점을 악용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장 앞에서 집회·시위를 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비산먼지 민원신고를 넣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노조 간부들은 2021년 7월쯤 예산군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서로 자기 쪽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경쟁하다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를 건설사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업체로부터 합의금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된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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