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지자체 관련 김제시의회 결의안 규탄

고석중 기자 2023. 6. 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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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회의가 최근 채택한 결의안은 전북도를 분열시키고 동서2축 도로와 새만금신항만을 빼앗아 가려는 명백한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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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과 동서2축 도로 ‘특별위기대응지역’ 선언
관할권 인정 주장을 멈추고상생과 통합 대화 나서야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라북도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과 관련한 김제시의회의 결의안을 명분 없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회의가 최근 채택한 결의안은 전북도를 분열시키고 동서2축 도로와 새만금신항만을 빼앗아 가려는 명백한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전라북도가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명목으로 행하는 밀실 행정과 자치권 농단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는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전북도의 지역상생을 위한 추진절차를 ‘자치권 도정 농단’이라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적 태세이며, 갈등 극복과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민을 비하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김제시가 새만금이 만들어지기까지 무슨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며 "새만금은 그동안 소외당했던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군산시 소유의 땅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한 기회의 땅이며, 희망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산새만금신항은 관할권 분쟁의 대상도 아니다. 새만금 사업지역이 아닌 별도의 개발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는 전혀 무관하며, 신항이 접해있는 두리도, 비안도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군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산 관할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동서2축 도로와 새만금신항은 엄연한 군산 땅으로 김제시는 무모한 소유권 도발행위를 당장 멈출 것 ▲김제시는 ‘선(先)관할권 인정 주장을 멈추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상생과 통합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 ▲새만금통합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공개토론회 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새만금신항과 동서2축 도로 구간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하고 군산시민과 결집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군산시의회가 이처럼 비판의 강도와 수위를 높이면서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의 갈등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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