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부대로 대마초 반입해 피운 20대 구속기소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6. 27. 15:48
택배로 들여와 11회 걸쳐 흡입
군 복무 시절 대마초를 부대로 반입해 피운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반입해 동료들과 11회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는 한편, 향후 마약류 범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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