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부대로 대마초 반입해 피운 20대 구속기소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6. 27. 15: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배로 들여와 11회 걸쳐 흡입

군 복무 시절 대마초를 부대로 반입해 피운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반입해 동료들과 11회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는 한편, 향후 마약류 범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자료=연합뉴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