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취하했다 말 바꾼 피고…대법 “법률행위, 착오 제출도 유효”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6. 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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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재항소…“취하 유효”
대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실수였다며 말을 바꾸더라도 항소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률 절차를 오인해 잘못된 소송 행위를 했더라도,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 지난해 12월7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 선고일 나란히 항소했는데, 다음 날 A씨는 구치소를 통해 직접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고 착각했다.

A씨의 변호인은 두 달 뒤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하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의 항소만 인정해 재판 심리에 반영,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이 유지됐다.

결국 A씨는 ‘자신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씨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스스로 항소 취하를 했다는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소 취하는 유효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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