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서 어패류 불법 해루질 7명 적발 수사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릉·삼척 등 동해안에서 갈고리 등 금지된 어구를 사용해 어패류를 불법 포획한 비어업인 7명이 적발돼 동해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릉 주문진 이남~동해·삼척을 관할하는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도 비어업인으로서 금지된 어구를 사용해 어패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19건을 적발해 각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릉·삼척 등 동해안에서 갈고리 등 금지된 어구를 사용해 어패류를 불법 포획한 비어업인 7명이 적발돼 동해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동해해양경찰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해안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행위에 대해 올들어 상반기 중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 형사2계는 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지난 4월 강릉항 일대에서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의 이용이 금지된 어구 ‘갸프(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를 사용해 해삼·문어를 포획한 혐의로 2명을 단속했다.
6월 들어서는 삼척시 맹방해변에서 손형망틀(조개잡이 어구 ‘그레’를 변형·축소해 만든 불법 어구로 모래바닥을 긁어 조개를 잡음)을 사용해 조개를 채취하고 있는 3명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릉 주문진 이남~동해·삼척을 관할하는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도 비어업인으로서 금지된 어구를 사용해 어패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19건을 적발해 각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으로서 사용가능 어구 또는 방법 외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바닷가·갯벌에서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비어업인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어구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마을어장·양식장 내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토바이 타고 “통일전망대 갈래”…민통선 넘으려던 3명, 공포탄 발사해 제지
- 문제 재출제·시험연기까지…‘나이스’ 오류에 학교 대혼란
- 국내 서핑장서 ‘욱일기’ 서프보드 탄 日 어린이… 서퍼 항의로 제재
- 살해된 아기 11년간 98명… 대부분 친모가 생후 24시간내 살해
- 강릉 주문진 앞바다서 160㎏ 초대형 참치 잡혀
- '원주판 돌려차기' 20대 구속...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女 축구공처럼 걷어차
- 윤 대통령 춘천 온 날 천공도 포착…“춘천 기 다스리러 왔다”
- 강릉 커피콩빵 ‘원조’ vs ‘독창성’ 논란, 법정서 가려질 듯
- 설악산서 천종삼 8뿌리 캐 화제… “모삼 2뿌리 85년 추정” 가격은?
- 방탄소년단 뷔가 꼽은 막국수집 원픽은 원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