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하고 아내 살해한 50대 2심서 “우발적 범행” 항변

김종서 기자 2023. 6. 27.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7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기억이 모호하다는 등 이유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양형을 위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합의 거부하자 범행…"보복성 아니었다" 주장
1심 "매우 엄중한 처벌 필요" 징역 40년 선고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7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피해자가 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거부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A씨가 기억이 모호하다는 등 이유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양형을 위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25일 A씨에 대한 양측 피고인 신문 기일을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는 A씨를 피해 도심 골목으로 몸을 숨겼지만 화를 피하지 못했다.

앞서 A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개월 전부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정폭력 신고에 합의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에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