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 수사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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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검찰 수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8)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5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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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강교현 기자 =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검찰 수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8)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5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9일부터 25일 사이 전주시 완산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3차례에 걸쳐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수사관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범칙금 통고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내부 감찰이나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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