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훔치다 발각되자..살인 시도 후 도주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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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훔치다 집 안에 있던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30대에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경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 안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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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택배를 훔치다 집 안에 있던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30대에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경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문 앞에 배달된 택배를 훔치기 위해 공업용 커터칼을 구매했다. 이후 택배를 훔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하다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이후 A씨는 바닥에 흘린 피를 닦고 달아났고,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생활을 벌였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고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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