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과 공모 수십억 편취한 분양대행업자 실형

구재원 기자 2023. 6. 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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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공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등과 공모해 전세보증금 54억여원을 가로챈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와 실장 B씨 등에게 각 징역 5년과 4년 등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29일부터 이듬해 2월5일까지 구리 소재 150여세대 규모 신축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맡으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자인 C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4억4천1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C씨 등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고 경기가 악화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그런 사정을 알 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씨 등에게 취득세를 지원하고 리베이트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들이 무작위로 대량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주로부터 분양은 물론 전월세계약 체결도 위임받아 임차인이 구해지면 C씨 등에게 연락, 분양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보증금이 지급되면 건축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그 수수료 중 일부를 C씨 등에게 취득세·리베이트 등으로 지급하는 등 C씨 등이 무자본 갭투자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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