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불법 농막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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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거제)은 법정 규모를 초과해 위법 상태에 있는 농막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등 법정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해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를 초과하여 최대 30㎡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농막 소유자가 지자체에 신고함으로써 양성화하도록 하고, 이 경우 현행 제재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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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거제)은 법정 규모를 초과해 위법 상태에 있는 농막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등 법정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은 지자체 농막 실태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 5월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3만3140개의 농막 중 36.1%에 해당하는 1만1949개가 불법 증축 등 사유로 적발됐다. 이 중 거제시도 1145개의 불법 농막 등이 대거 확인됐다.
현행 법령상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크기는 20㎡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적을 초과하거나 설치 기준을 위배했을 시 불법 농막으로 간주되며,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등 법정 제재가 있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는 현장을 너무 모르고 지나치게 기준만 갖다 댄 무리한 감사였다는 지적이 있다. 또, 넓은 필지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의 간이 처리 등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 농사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상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해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를 초과하여 최대 30㎡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농막 소유자가 지자체에 신고함으로써 양성화하도록 하고, 이 경우 현행 제재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일준 의원은 “불법 농막 무더기 적발의 원인은 정부가 농민들께 농막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또 위법사항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실 문제도 확인됐는데, 다양한 원인을 모두 농민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고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농사 작업 중 불가피하게 불법 사항이 발생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농막을 양성화하고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출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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