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재판 앞두고 피해자 협박한 전 공무원, 구속기소

변근아 기자 2023. 6. 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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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재판을 앞두고 피해 여성을 재차 스토킹하고 협박한 경기도 전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 소속 9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월20~26일 과거 업무로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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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스토킹 혐의 재판을 앞두고 피해 여성을 재차 스토킹하고 협박한 경기도 전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 소속 9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월20~26일 과거 업무로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1월 B씨의 의사에 반해 총 10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6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행정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B씨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포함해 재판에 넘겼다.

경기도는 이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최종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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