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임신부 익명 출산 골자 '보호출산제' 처리 불발…재논의

박종홍 기자 2023. 6.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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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골자로 하는 보호출산제의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 처리가 27일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및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했으나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익명출산제나 비밀출산제 등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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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합법 유기 조장 아냐…원가족 양육 상담 먼저"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골자로 하는 보호출산제의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 처리가 27일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및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했으나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익명출산제나 비밀출산제 등으로도 불린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를 방지해 임신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아동인권단체 중심으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료기관의 아이 출생 통보 의무화)와 함께 논의돼 왔는데 정부와 여당은 출생통보제만 도입하면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보호출산특별법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말로 의사표시를 못하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다. 아기들의 울음에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보호출산제가) 합법적인 유기를 조장한다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상담할 때에도 첫번째는 원가족 양육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원가족 양육이 어려울 경우 익명 출산의 기회를 열어서 아기를 보호하고 임산부 신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는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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