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 살해하려한 30대, 징역 12년

우정식 기자 2023. 6.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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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물건을 훔치려고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B(여·63)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발각되자 공업용 커터칼로 B씨의 배와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정오쯤 아파트 문 앞에 배달된 택배 포장을 뜯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공업용 커터칼을 샀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자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던 A씨는 현관문이 열려 있는 집을 발견,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 때 집 안에 있던 B씨가 A씨를 보고 놀라 비명을 질렀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상해 정도가 심했고,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한 충격에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랫 동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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