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 살해하려한 30대, 징역 12년
우정식 기자 2023. 6. 27. 15:29
물건을 훔치려고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B(여·63)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발각되자 공업용 커터칼로 B씨의 배와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정오쯤 아파트 문 앞에 배달된 택배 포장을 뜯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공업용 커터칼을 샀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자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던 A씨는 현관문이 열려 있는 집을 발견,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 때 집 안에 있던 B씨가 A씨를 보고 놀라 비명을 질렀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상해 정도가 심했고,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한 충격에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랫 동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일본은 어쩌다 ‘의자 왕국’이 됐나 [글쓰는 닥터]
- [오늘의 운세] 11월 19일 화요일 (음력 10월 19일 丁亥)
- 경찰, ‘尹부부 비방글’ 국민의힘 게시판 서버보존 요청
- 尹 장모, ‘도촌동 땅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확정
-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 김혜경, 판결 불복해 항소
- 재판 지연 원인 ‘김명수표 법원장 후보 추천제’ 5년 만에 폐지
- 인천 강화군 종계 농장서 닭 200마리 폐사…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 ‘北지원 부당지시’ 혐의 이화영 최측근에 징역 3년 구형
- 칫솔 갈아 만든 흉기로...변호사에 휘두른 30대, 징역 7년 구형
- 에스토니아 “누구든 우크라처럼 당할 수 있다..국방비 증액만이 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