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또 전세사기…다가구 등 세입자 19명 1억원씩 피해 호소

이주형 2023. 6.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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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27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A(36)씨 소유의 대전 서구 다가구·다세대주택 세입자 1명이 지난 4월께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18명이 한꺼번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씨를 한 차례 구두조사했으며, 조만간 A씨와 공인중개사 10여명을 소환해 사기 고의와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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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됐는데 주인 연락두절…공인중개사도 선순위 보증금 속여"
경찰, 소유주·공인중개사 소환 예정…공모 여부는 확인 중
전세사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에서 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27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A(36)씨 소유의 대전 서구 다가구·다세대주택 세입자 1명이 지난 4월께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18명이 한꺼번에 고소장을 냈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는데도 1인당 1억원가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A씨와 길게는 수개월째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다가구·다세대주택 5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주택에는 모두 53가구가 세 들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소인들은 A씨 주택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들이 계약 당시 매물에 잡혀 있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알려줬다고도 주장한다.

한 세입자는 경찰에 "공인중개사들이 10억원에 달하는 선순위 보증금을 3억원이라고 속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한 차례 구두조사했으며, 조만간 A씨와 공인중개사 10여명을 소환해 사기 고의와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동산 법인 등을 만들어서 운영하지는 않았고, 중개사들과의 공모 여부 등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며 "피해자가 늘어나는 만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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