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훔치려다… 목격자 수십번 찌르고 해외도피한 30대男

최고나 기자 2023. 6.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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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절도 행각이 드러날까봐 범행을 목격한 주민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범행 당일 A 씨는 문 앞에 놓여진 택배를 개봉해 물품을 훔치려 공업용 커터칼을 구매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던 B 씨가 소리를 지르자 A 씨는 범행을 발각될까 두려워 살해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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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절도 행각이 드러날까봐 범행을 목격한 주민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B(63) 씨의 집을 들어가 공업용 커터칼로 B 씨의 배와 머리,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A 씨는 문 앞에 놓여진 택배를 개봉해 물품을 훔치려 공업용 커터칼을 구매했다. 이어 복도를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열려있는 현관문을 발견해 침입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던 B 씨가 소리를 지르자 A 씨는 범행을 발각될까 두려워 살해를 시도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해외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해왔다.

최 판사는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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