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재판받던 경기도청 공무원, 같은 범행으로 구속기소

박용규기자 2023. 6.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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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입구. 박용규기자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청 공무원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경기도청 공무원 A씨(9급·50대)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26일까지 과거 업무로 알게된 피해 여성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2월10일~27일 6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행정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B씨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포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계속 공직기강 문란 사범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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