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만큼 돌려준다" 스토킹 재판 앞두고 또…前 경기도청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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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음에도 같은 피해 여성에게 계속해서 연락한 전 경기도청 50대 공무원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9급 공무원인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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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음에도 같은 피해 여성에게 계속해서 연락한 전 경기도청 50대 공무원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9급 공무원인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스토킹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임에도 지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업무상 알게된 30대 피해여성 B씨에게 계속 전화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연락해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만큼 돌려주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B씨에게 20일간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호감을 표하는 등 스토킹으로 지난3월 기소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가 내려졌지만 A씨는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고 바로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7일까지 6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행정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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