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2개월…고양시 창릉동 반려견 에티켓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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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한 주민 단체는 동물복지법 개정에 따른 반려견 주의 사항을 홍보하는 행사를 최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덕양구 창릉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4일 반려견 소유주가 지켜야 할 에티켓과 법규를 알리는 '덕구야, 밥 할머니 공원에 산책 가자' 행사를 열었다.
임현철 창릉동 주민자치회장은 "앞으로도 반려견 에티켓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올바른 반려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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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의 한 주민 단체는 동물복지법 개정에 따른 반려견 주의 사항을 홍보하는 행사를 최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덕양구 창릉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4일 반려견 소유주가 지켜야 할 에티켓과 법규를 알리는 '덕구야, 밥 할머니 공원에 산책 가자' 행사를 열었다.
반려견을 둘러싼 마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공원 산책로 4곳을 50여 개 참가팀이 돌며 반려견 관리 수칙 퀴즈를 푸는 식으로 이뤄졌다.
퀴즈는 지난 4월 27일 발효된 개정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동물병원 등록,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임현철 창릉동 주민자치회장은 "앞으로도 반려견 에티켓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올바른 반려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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