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항공안전체계 강화 '항공안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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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국내 항공안전체계 발전과 항공분야 국제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항공분야의 국제협약 준수를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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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의 권한 시행령에 규정토록 변경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국내 항공안전체계 발전과 항공분야 국제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항공분야의 국제협약 준수를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항공기의 항공로, 이착륙 경로, 접근 절차 등을 설계하고 고시하는 업무인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 현행법은 항공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가 현행법의 하위 시행령이 아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 있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계기비행절차'를 설정‧공고하도록 규정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항공안전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발전과 더불어 항공안전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도와 위상을 높이고,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엄태영 의원은 "점차 다시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안전체계는 항시 꼼꼼하게 체크돼야 한다"며 "특히 항공기의 비행경로와 이착륙 경로 등을 설계‧고시하는 업무인 '계기비행절차 업무'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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