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24시] “돈 뜯고 채용 강요 만연”…전북경찰, ‘건폭’ 11명 구속

신명철·전용찬 호남본부 기자 2023. 6.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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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178명 단속…금품 갈취 사례 145명 ‘최다’
전주시, 7월부터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실시
전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 취득비용 30만원 지원

(시사저널=신명철·전용찬 호남본부 기자)

전북지역 건설 현장에서도 이른바 '건폭(건설 현장 폭력행위)'이 만연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178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하고 127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 구속자 가운데는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활동비 등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뜯어낸 한 노조 간부 4명이 포함됐다. 

전북경찰이 건설 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6개월간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도내 건설현장 93개소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경찰청 전경 ⓒ시사저널

적발된 범죄 유형별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145명(8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26명(14.6%),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등이 7명(3.9%) 순이었다.

검거 인원의 79%(141명)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었고 나머지 37명은 지역별 군소노조 등 소속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도내 공사현장을 돌며 불법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를 색출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나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1억7000만원 상당을 뺏은 8명이 구속됐다. 

또 한 노조 전 간부 2명은 '단결', '투쟁' 등이 적힌 노조 조끼 차림에 노조 마크와 대형 스피커를 부착한 승합차를 몰고 건설 현장을 돌며 시공사로부터 4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역 조폭 출신 2명은 건설사들로부터 근품을 갈취하기 위해 '짝퉁' 노조지부를 결성해 집회 등 위력을 과시하며 10개 건설업체로부터 기부금 등 명목으로 7200여만원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환경부 인가를 받지 않은 환경단체를 만들어 건설 현장의 환경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고 기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이 직접 첩보 입수 또는 인지한 사건이 95%를 차지했고 고소나 진정이 4.5%에 불과해 건설현장의 피해자들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했다.

경찰은 오는 8월 14일까지 50일간 단속을 연장 실시키로 했다. 특별단속으로 불법적인 관행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여전히 소규모 노조에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주요 사건이 수사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중대한 사회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연장된 기간에도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7월부터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전북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도움을 줄 가족이 없는 어르신이 병원에 오가는 것을 돕고 진료 접수와 수납까지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무료다. 그 밖의 이용자는 3시간 기준 4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가급적 2일 전에 전화(1522-4470)로 예약해야 한다.

이 사업은 시민이 일상에서 신바람 복지를 누리게 하겠다는 우범기 시장의 민선 8기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우범기 시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르신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 취득비용 30만원 지원

전북도는 국적을 취득한 도내 결혼이민자 등에게 국적 취득비용(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적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사업내용을 보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은 올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해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전북도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등이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도내 결혼이민자는 총 1만2175명이다. 이중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 결혼이민자 51.5%인 6272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도, 여름 휴가철 맞아 야영장 안전 점검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안전 점검을 한다. 대상은 도내 등록 야영장 146곳 중 40여 곳이다.

도는 시설 노후도와 안전사고 발생 이력, 면적 등을 따져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점검반은 전기·가스·소방 전문가와 함께 야영장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대응체계, 불법 촬영 장치 유무 등을 살필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은 시정을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고창군, 저소득층 임플란트·틀니 비용 지원

고창군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사항인 이번 사업은 구강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고창군청 전경 ⓒ시사저널

대상은 고창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틀니 본인부담금과 임플란트 최대 2대, 5년 이내 틀니 사후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군은 음식을 씹는 활동을 불편해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2019년 41.5%에서 2021년 43.6%로 증가한 만큼 의료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을 고민해온 저소득 노인들이 구강 건강을 관리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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