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 이력제' 귀표장착비 지원

봉화=황재윤 기자 2023. 6. 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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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의 질병 및 소고기의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와 소비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화군은 예산 4800만 원을 투입해 소의 사육단계 이력 관리 안정화 유도를 위해 사육두수 150두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귀표부착비용 지원하고 있으며, 사육두수 150두 이상 농가에는 자가부착 후 안동봉화축협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소 이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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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봉화군이 5000두 대상 소 이력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표 장착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봉화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의 질병 및 소고기의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와 소비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화군은 예산 4800만 원을 투입해 소의 사육단계 이력 관리 안정화 유도를 위해 사육두수 150두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귀표부착비용 지원하고 있으며, 사육두수 150두 이상 농가에는 자가부착 후 안동봉화축협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소 이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농장끼리 이동이나 도축이 금지되며, 출생 등 거짓 신고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승욱 봉화군 농정축산과장은 "축산물 이력제의 내용에는 생산자, 도축장, 가공장과 브루셀라 검사 결과, 구제역 예방접종일 등이 조회가 가능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고기 이력제는 사육단계, 도축단계, 포장처리단계, 판매단계, 소비단계 등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선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축협에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축협에서는 소에 개체 식별번호를 부여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30일 이내에 귀표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봉화=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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