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사이트'로 135억 뜯은 일당 검거

이태권 기자 2023. 6.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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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하며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1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늘(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조직원 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국내 자금세탁 총책 20대 A 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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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하며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1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늘(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조직원 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국내 자금세탁 총책 20대 A 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필리핀에서 SNS 등을 통해 "하루 100만 원씩 한 달에 3천만 원을 버는 비법을 공개한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총 200여 명으로, 피해액은 135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일당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편취한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금과 귀금속 등 범죄수익금 6억 5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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