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도둑질 들키자 집주인 살해 시도…7년 해외 도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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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대전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 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집주인 B(63) 씨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20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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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행위가 탄로 날까 두려워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7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온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대전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 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집주인 B(63) 씨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20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배달된 택배 포장을 훔치기 위해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했고, 범행 당일 복도를 서성이며 대상을 물색하다가 열린 현관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안에는 B 씨가 있었습니다. B 씨는 놀라 비명을 질렀고, A 씨는 자신의 절도행위가 탄로 날까 두려워 미리 구입한 커터칼을 B 씨의 머리와 배, 옆구리 등에 휘둘렀습니다.
이후 A 씨는 바닥에 흘린 피를 닦은 후 달아났으며,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고,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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