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불법 포획 도구 사용 해루질 행위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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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해안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해 올 상반기 총 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월 강릉항 일대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비어업인의 이용이 금지된 어구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일명 갸프)'를 이용, 해삼, 문어를 포획한 2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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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시스]이순철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해안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해 올 상반기 총 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월 강릉항 일대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비어업인의 이용이 금지된 어구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일명 갸프)’를 이용, 해삼, 문어를 포획한 2명을 적발했다.
또 6월에는 삼척시 맹방해변에서 ‘손형망틀’을 사용해 조개를 채취하고 있는 3명을 검거했다.
이들 모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에 따라 비 어업인으로서 사용가능 어구 또는 방법 외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불법어구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 예정이며 특히 마을어장·양식장 내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용 가능한 어구 및 방법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집게, 갈고리, 호미, 손으로 잡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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