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모임 홍보 막은 대학에…인권위 "차별, 재발 없어야"

김예원 기자 2023. 6.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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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홍보물 게시 승인을 거부한 대학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게시된 소모임 홍보물 5건 중 1건만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점, 또 다른 1건은 개인정보 기재 없이도 승인된 점을 들어 대학이 해당 소모임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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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기재 요구…편견·차별인식 결과 반영"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의 활동가들이 국방부 민원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의견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홍보물 게시 승인을 거부한 대학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7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A대학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A대학 성소수자 소모임 학생들은 학교에 부원 모집 홍보물 게시 승인을 요청했지만 대학 측이 예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소모임 홍보물이 익명 게시된 점, 지도교수의 관리·감독이 미비한 점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게시된 소모임 홍보물 5건 중 1건만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점, 또 다른 1건은 개인정보 기재 없이도 승인된 점을 들어 대학이 해당 소모임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A대학의 게시판관리지침 대장에 게시물 승인 요청자의 소속·이름·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돼 있어 실명이 확인되는 홍보물만 게시를 허용한다는 학교 측 주장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교내 성소수자 활동 관련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소모임 홍보물에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는 A대학의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차별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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