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전세사기 공범 분양대행업자 징역 4~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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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이라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0억여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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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빌라의 신'이라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0억여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씨 일당에게 임차인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4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최씨 일당으로부터 1000만∼2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지급해 현재는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사기' 범행을 벌여왔다.
이 같은 수법으로 최씨 일당 3명은 각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최씨 일당의 무자본 갭투자 사기 범행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최씨 등에게 취득세를 지원하고 리베이트를 지급해 이들이 무작위로 대량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오피스텔 건축주로부터 분양 계약 등 체결을 위임받아 임차인이 구해지면 최씨에게 연락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무자본 갭투자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는 하나 경매 절차 등을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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