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개소…군민은 무료 상담

차용현 기자 2023. 6. 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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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26일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군은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인 군민행복법률상당실 개소를 위해 먼저 '군민 변호사제도 운영 제도'를 확정하는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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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26일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군은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인 군민행복법률상당실 개소를 위해 먼저 ‘군민 변호사제도 운영 제도’를 확정하는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진주 소재 변호사 4명을 위촉해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을 개소하게 됐다. 경남 군부 중에서는 최초로 운영된다.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제공을 통해 군민 친화적 법무행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변호사 상담을 위해 진주시, 창원시 등 인근 타 지자체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던 군민들을 위해 근거리에서 상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셈이다.

법률상담실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9번길 1, 1층(남해군청 뒷쪽, 카페파밀리아 맞은편)에 자리 잡았으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남해군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률상담실에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의 범위는 민사·형사·가사 사건 및 기타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까지 가능하며, 상담료는 전액 무료다.

법률 상담실은 27일부터 사전예약 접수를 개시했으며, 오는 29일 목요일부터 첫 상담을 시작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군민은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055-860-3100)로 예약하면 된다.

장충남 군수는 “근거리에서 법률전문가의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군민 모두를 위한 상담실이라는 점에서 군민들께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적극행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 개선해 나감으로써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상담실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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