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농해수위 강행 처리…與는 퇴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27일 야권 주도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통과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실시한 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 확대 및 예측 고도화 추진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 집단의 원전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당초 이날 회의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 도중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건과 해당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국민의힘) 방침은 과학적·객관적 증거로서 인체에 해가 되는 경우 후쿠시마에서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이 입장"이라며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과 의논해서 사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세히 읽어볼 시간도 없고 여야 간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손을 봐야 할게 많다"며 "이 상태에서는 참여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위원장이 사회를 보다가 긴급동의를 받아서 기습적으로 끼워 넣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며 "시간을 두고 간사 간이라도 충분히 문제를 숙지해서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정부 눈치를 보느라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한가하지 않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이 사실상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우려가 많은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총의를 모아 전체 의견을 도출하고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미진하게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의견을 주고 받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염수 방류가 목전에 닿아있는 만큼 국민적 우려를 일본에 전달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당한 자기 직무"라고 했다.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날치기다" "소통관 가서 기자회견으로 하라"고 항의했고 민주당은 "그냥 퇴장하라"고 대응했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 건과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참석 의원 전원과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부결,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새 법안도 상정됐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3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하고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하면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낮을 때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량 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 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 의무화를 규정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추후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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